업무상과실치사상 입건 12명에 혐의추가
“조직적 조작행위 있어”…당사자도 시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달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아리셀 임직원 12명에 대해 군납비리 혐의가 추가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장은 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업체 관계자 1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미 형사 입건된 바 있다.
아리셀은 2021년 군에 처음 배터리를 납품할 당시부터 줄곧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품질검사를 통과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본부장 역시 경찰 조사에서 “조직적인 조작행위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반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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