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피해자에 최고 550만원… 경기도 ‘긴급생계안정비’ 지원한다

화성 화재 피해자에 최고 550만원… 경기도 ‘긴급생계안정비’ 지원한다

입력 2024-07-04 03:39
수정 2024-07-0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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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첫… 재발 방지 백서도
김동연 “대부분 일용직인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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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 국내 사회적 참사 최초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백서 발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산업재해 판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와 일용직인 점을 고려해 생계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 3개월분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 1개월분 183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급한다. 4인 가구 월 생계지원비 183만 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은 중앙·지방정부 첫 사례다. 도는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각종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는 또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등 사고의 전 과정과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한 뒤 정책적 제언 등이 담긴 백서를 내기로 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주 노동자의 안전 관련 제도 개선도 건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진상 규명은 사고 재발을 막는 대책임과 동시에 도민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 2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감독에는 사고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최대한의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다.
2024-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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