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사회 약자 사법절차 정당성 문제 제기에도
재판장 직권 판단 않고 원심 판결보다 감형
“소수자 보호 등 신념 포용할 것” 일성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4안주영 전문기자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자는 지난 1월 3급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는 사건의 2심 재판장을 맡았다.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에 재판장 권한으로 직권 심판을 해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박 후보자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피해자·피고인 신분에 상관없이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자의에 기반한 진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인 등을 동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2심 재판을 맡았던 이 사건은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자 등을 폭행,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해 ‘법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박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던 2심 재판부는 한차례 양측 변론만 진행한 뒤 지난 4월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2심 법원은 항소인의 신청 없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지만, 당시 재판부는 직권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에 대한 애정,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을 포용하고 시대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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