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주식 사주는 부모 마음 비난 받아야 할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7.25 오장환 기자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0세도 되기 전에 자녀들이 알짜주식을 받아서 배당받고 13배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아이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이것을 편법 증여 등으로 폄하한다면 자식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의 마음을 비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아빠 찬스’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 때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해서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며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편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계약 무렵 큰 시술도 받았다. 늦게 본 딸자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세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배우자와 장녀의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26)씨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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