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관광버스에서 가짜석유 판매, 불법 개조 차량 이용 단속피해
적발 어려운 ‘무자료 석유’,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통해 만들어져
무신고·무등록된 석유제품을 팔거나 등유를 자동차·덤프트럭 연료로 불법 판매한 업체 등이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관에 덜미를 잡혔다.경남도 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하반기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한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제품(고황분의 석유중간제품) 차량 연료로 판매(1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1건), 석유제품 무신고·무등록 판매(1건),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5건),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연료로 불법판매(4건)다.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기준 이상 물 함유) 석유제품 판매(1건), 도착지를 변경하여 다른 영업장으로 석유 판매(2건), 영업장 취급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보관·공급(1건)도 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하반기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시행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12.27. 경남도 제공
법인 대표 B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경유 568만ℓ, 등유 69만ℓ 등 82억원 상당 석유제품을 경남·경북·울산 등 주유소에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하는 등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등록 유통한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탈세를 목적으로 올해 6~7월 경남 내 주유소 두 곳에서 총 48만 8000ℓ 경류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해 6억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D씨와 E씨는 건설기계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점검반 단속을 피하고자 1t 탑차나 스타렉스 차량에 연료탱크와 주유 장비를 설치하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하고 심야에 창원·김해·양산 등에서 불법 판매했다.
불법 석유를 유통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석유를 유통한 주유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자료 석유 유통처럼 불법 영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가격경쟁에서 밀린 건전한 영업장 폐업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며 “도내에서 일어나는 석유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올 상반기에도 기획단속을 벌여 불법석유 제조·유통 업소 10곳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