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노부인 살해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노부인 살해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04 08:39
수정 2016-07-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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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동기 등 조사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60대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노부인을 살해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하루 반나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들이 지난 3일 밤 10시 45분쯤 인천의 한 사우나에 있던 김모(33)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당시 김씨는 별다른 저항없이 검거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 하남시의 한 23층짜리 아파트 21층 A(67)씨 집에 침입해 A씨와 그의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복부를 찌르고 A씨의 팔과 옆구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A씨 부인은 끝내 숨졌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김씨는 A씨 부부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 여동생과 함께 거주 중인 김씨는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갖고 A씨 부부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 서울 강동구로 이동, 한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서 250만원을 인출한 뒤 곧바로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밤에도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보낸 김씨는 이튿날인 3일 대부분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인천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A씨 부부에게 수차례 항의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특별한 연고가 없는 인천을 도피처로 택한 이유와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추후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대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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