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55보급창 화재 초진…화인 수사 관할권은 미군에

미군 55보급창 화재 초진…화인 수사 관할권은 미군에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0-25 10:19
수정 2024-10-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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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주한미군 창고
불에 탄 주한미군 창고 25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부산 55보급창 미군 창고에서 소방당국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13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 30분께 화재 초진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산 도심에 있는 주한미군 시설인 55보급창에서 발생한 불이 13시간 만에 초진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오전 7시 24분쯤 동구 범일동 55보급창 화재 진압이 초진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은 전날 오후 6시 31분쯤 발생했으며, 거의 13시간 만에 초진이 완료된 것이다. 소방재난본부는 한대 대응 단계를 2단계까지 격상했으나, 이날 오전 1시 3분쯤 1단계로 하향했고, 오전 7시 34분쯤 대응단계를 해제했다.

불이 난 곳은 공사가 이뤄지고 있던 55보급창 내 창고동으로, 작업자들이 공사를 마치고 철수한 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접 건물로 번지지 않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창고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불길이 삽시간에 퍼졌고, 내부에 공사 자재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55보급창인 일제 강점기 때 태평양 전쟁 쓰일 일본군 군수 물자를 보관하려고 조성된 창고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접수했으며, 부산항으로 반입하는 미군 장비를 전국 미군 부대에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55보급창은 주한민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군사 보안 시설이다. 한국 경찰은 55보급창에 발생한 화재에 대한 수사나 감식을 할 수 없고, 미군이 관할권을 가진다.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경찰은 미군 통제로 부대 내로 들어갈 수 없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미군은 화재에 대비해 별도 소방 조직과 인력,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번 화재는 규모가 너무 커 인접 건물에 번지는 등 시민 안전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한국 소방 인력과 장비 진입을 허용했다.

미군은 불이 완전히 꺼지면 화재 원인을 자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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