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에서 근무하면서 피공탁자가 불명은 공탁금 등 48억원을 횡령한 전 법원 공무원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서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4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 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범행에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에서 53차례에 걸쳐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48억원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탁계에서 근무하다가 형사합의부로 옮기고 난 뒤에도 인수인계가 덜 됐다고 핑계를 대거나, 점심시간에 몰래 공탁계 사무실을 찾아 횡령을 계속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씨 모두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횡령한 금액 중 대부분을 손실 위험이 큰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날렸는데, 이날 재판에서 48억원 중 5억원을 갚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A씨 측은 설명했다.
A씨는 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지법 경매계에 근무하면서 배당금 7억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