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재판 중 음주운전 40대…항소심서 징역 2년

무면허 뺑소니 재판 중 음주운전 40대…항소심서 징역 2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0-20 11:21
수정 2024-10-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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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 1부(부장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 1부(부장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신고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을 받는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 1부(부장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부산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났다. A씨는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됐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1심은 “A씨의 교통 범죄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전반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돌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나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형량이 가볍다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다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차량을 구매해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면서 “재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정상 참작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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