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12세 자녀 둔 직원 1년간 하루 2시간 유급휴가 추진

서울시, 9~12세 자녀 둔 직원 1년간 하루 2시간 유급휴가 추진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8-13 13:03
수정 2024-08-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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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글로벌 베이비페어 개막
2024 글로벌 베이비페어 개막 2024 글로벌 베이비페어 개막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8.8
ryousant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행안부 복무규정 ‘육아시간’ 개정으로
서울시 공무원는 특별휴가 12개월 줄어
교육지도시간 폐지 대신 12개월 추가
서울시가 9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12개월간 하루 2시간씩 유급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9~12세 자녀를 둔 직원 대상으로 ‘교육지도시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관해 내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교육지도시간은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유급 특별휴가다.

시는 그동안 대통령령이 규정한대로 0~5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시간(24개월, 1일 2시간)을 부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은 6~8세 대상으로는 복무조례를 규정해 교육지도시간(24개월, 1일 2시간)을 부여해 왔다.

그런데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육아시간은 기존 0~5세에서 0~8세, 사용 기간은 24개월에서 36개월(1일 2시간은 동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충돌하게 돼, 교육지도시간을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지도시간이 폐지되면 0~8세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총 특별휴가 기간이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어든다. 시는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은 9~12세 자녀를 대상으로 12개월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안이 지난 12일 발의돼,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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