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대학 총장에 구상권 청구… ‘쪽박’ 차게 만들 것”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대학 총장에 구상권 청구… ‘쪽박’ 차게 만들 것”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5-31 17:14
수정 2024-05-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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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 ‘가톨릭의대 심포지엄’서 발표

“소송 원고는 학생, 3년간 끝까지 투쟁”
“교수, 교육·연구와 진료 분리계약 추진”
“불참·무대응 운동 전개…파업보다 효과↑”
“교수들, 의사국시 시험 출제·평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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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로’ 발언하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로’ 발언하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540명을 늘리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안을 최종 확정해 대학별 ‘대입 입시 모집요강’을 발표한 31일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3년간 장기 투쟁해 대학 총장에게 ‘쪽박’을 차게 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의대교수들의 진료는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만큼 대학에 교육·연구와 진료를 분리 계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이끄는 김창수 회장은 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의대 증원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내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송 당사자 원고는 학생이 되고, 피고는 대학교 총장”이라면서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쪽박을 차게 하겠다. 3년간 끝까지 (투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고등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학생들이 피해 본다는 것을 일단 인정했다. 실제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면서 “2차전으로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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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의대,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의료 환경으로’
가톨릭 의대,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의료 환경으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의대교수, 진료 않고 교육·연구만 해도
문제없어… 진료 별도 계약 추진할 것”
이와 함께 대정부 장기투쟁 방향으로 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연구와 의사 업무인 진료를 분리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의대 교수들이 대학과 근로계약을 할 때 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연구와 의사 업무인 진료를 분리해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법적으로 의대 교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 두 가지”라면서 “현재 계약 구조상 의대 교수는 (의사로서) 병원 진료에 대해 계약하지 않고 교수로서의 계약만 하고 있다. 진료하는 이유는 당연겸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병원 진료에 대해 교육·연구와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법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투쟁이나 파업 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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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로’ 발언하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로’ 발언하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현재 의대 교수들은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만 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병원에 환자와 간호사 등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규정과 제도를 명확히 해서 별도의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내 몇 시간 진료를 할지 정하고, 추가 업무 시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지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불참·무대응 운동 전개를 계획 중이고 이 운동의 효과는 휴진이나 파업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교수들이 담당해온 의사 국가고시 출제와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절차
의도적 늦춘 정부는 ‘양아치 잡범’”
김 회장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절차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늦췄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대법원 5월 21일에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장을 5월 30일에 제출했다”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법적 처리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정부는 최대한 처벌을 늦추기 위한 양아치 잡범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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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의정갈등사태의 정리’
‘2024 의정갈등사태의 정리’ 대한의사협회(의협) 박명하 전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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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참석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심포지엄 참석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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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언제까지?’
‘의정갈등 언제까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연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서 의료진이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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