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법원 판단 이후
대학들, 학칙 개정 속도
다음주 대교협 승인할 듯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다음 주 중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한다. 대교협의 승인을 받으면 각 대학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단위·전공 ▲전형별 모집인원 ▲세부 전형방법 ▲학교생활기록부·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등을 담은 수시 모집요강을 오는 31일까지 발표한다. 각 대학의 모집요강 공개 일정을 고려하면 대교협의 승인 절차는 오는 24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학부모의 눈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와 정시·수시모집 비율에 쏠려 있다. 세부 사항에 따라 지원 가능 대학과 의대 합격선, ‘N수생’ 유입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 가운데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해 지역인재전형 비율과 수능 최저등급기준 적용에 관한 관심이 크다. 종로학원 등 입시 업체에 따르면 현 고2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2025학년도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의대 지역인재 모집인원은 기존 1071명에서 1966명으로 거의 2배가 된다.
대학들은 의대 정원 증원분을 학칙에 반영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이번 주 대부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10여곳은 의료계가 제기한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 이후로 학칙 개정을 보류했으나, 지난 16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되면서 대학평의원회 등 관련 절차를 위한 일정을 다시 잡고 있다.
“끝까지 투쟁” 의료계측 변호사는 전공의 비판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병철(가운데)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단체들도 지난 17일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3일 총회를 열어 근무시간 재조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수들의 체력적 한계를 고려해 주 4일 근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투쟁 동력 약화를 우려해 의료계 결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과대학 교수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입장문에서 “전공의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유령이냐”라며 “낙동강 전선에 밀려서도 싸우지 않고 입만 살아서 압록강 물을 마시고 싶다면 그건 낙동강 전투와 인천상륙작전 등 죽은 전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