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전경. 부산대 제공
앞서 부산대 교무회의는 이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이에 다음날인 지난 8일 차정인 당시 총장이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무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차 총장의 임기가 지난 11일 끝나면서 교무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다가 17일 최재원 기계공학과 교수가 새로운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교무회의 일정이 확정됐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일정을 확정하면서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가 이번 교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의대 정원을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부산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