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쓴 검은 봉지가 씌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 작가는 30대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부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작가는 “모든 작품에는 작가의 인격권이 부여된다. 소녀상을 훼손한 것은 작가의 인격권을 무사힌것과 마찬가지”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작가는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자랑한 것을 넘어 ‘챌린지’라며 범죄를 조장하고 있었다. 장난을 넘어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용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소녀상에 흰색으로 철가라고 쓴 검은 봉지를 씌우고, 그 위에는 빨간색으로 ‘철거’라고 쓴 흰 마스크를 붙였다. 이런 행동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인 부산겨레하나가 A씨를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청했지만, 경찰이 관련법에 따라 일본 영사관 앞 일부 구역에서 집회가 제한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저작권법상 동상에 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인데 김 작가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