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생리대에 필로폰을 숨겨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7㎏을 국내로 반입하고 유통한 일당 49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리핀 현지에서 마약 유통 조직의 총책 40대 A씨를 검거하고,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마약 밀반입책, 판매책 등 17명을 구속하고 공범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3월까지 필리핀에서 필로폰 1.7㎏을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밀반입책들은 비닐에 포장한 필로폰을 생리대 안에 숨기고, 속옷에 붙이는 수법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는 텔레그램 메신저에 채널을 개설해 구매자와 연락하고, 마약을 주택가 전기 단자함, 소화전 등에 놓은 뒤 위치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특히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마약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첩보를 토대로 인천공항에 입국한 마약 밀반입책을 검거하고 필로폰을 압수했다. 텔레그램 메시지와 CCTV 1500여개를 분석해 판매책, 배달책도 검거했다. 마약 유통 조직의 근거지에서는 시가 20억원 상당의 필로폰 1.2㎏, 합성 대마 2.3㎏, 현금과 외제 차 등 58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마약 밀반입 과정을 역추적하고, 국정원, 외교부, 인터폴 등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