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명 상습 도박… 80%는 청소년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중학생인 총책 A군, 고등학생 B군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성인 총책인 20대 C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78명으로부터 2억 1300만원을 송금받아 직접 만든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 B군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등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음성·문자 메신저인 ‘디스코드’에 채널을 개설하고 직접 만든 도박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했다. A군은 또 도박장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일당 5만~10만원 또는 주급 30만원을 대가로 직원으로 채용했다. C씨 역시 도박장을 이용하다가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A군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대신 총책을 맡았다.
경찰은 이곳에서 초등학생 1명을 포함한 10대 청소년 96명이 상습적인 도박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한 고등학생은 4개월간 325차례에 걸쳐 218만원을 입금했고 또 다른 중학생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최소 베팅 금액이 100원 등 소액이라 청소년 접근이 쉬웠던 것 같다. 도박장에 돈을 보낸 계좌 명의자의 80%가 청소년이었다. 청소년 명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입출금을 감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4-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