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 3부는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하고, 음주 사실을 신고한 차주를 협박한 40대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한 상태에서 B씨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 중 B씨와 말다툼이 벌어지자 직접 112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한 경찰에 B씨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의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B씨의 차량을 발로 차 부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