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지난 9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을 향하던 전동차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대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A씨의 이런 행동을 본 다른 승객이 부산교통공사에 신고해 역무원이 출동했는데, A씨는 역무원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역무원과 실랑이하다가 도망친 A씨는 다음날 부산역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