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 빌려 달라더니…지인 6명에 5억 4000만원 사기 40대 징역형

아파트 잔금 빌려 달라더니…지인 6명에 5억 4000만원 사기 40대 징역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3-17 14:34
수정 2024-03-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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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인 등 6명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5억 4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인 등 6명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5억 4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 구입 등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5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억 4000만원을 빌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장 동료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다른 사람에게도 투자를 하거나 신축 아파트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갚지 않았다.

A씨는 나중에 빌린 돈으로 먼저 빌린 돈과 이자를 갚는 돌려막기를 해왔으며, 빌린 돈은 코인에 투자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계획으로 애초에 돈을 갚을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정 판사는 “여러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액도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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