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용구 수입업체가 수입 가격을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63억원을 편취한 수법을 세관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복지용구 수입업체 대표 A씨와 공범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노인복지 용구 10만개, 56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 가격을 105억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A씨가 노인들이 사는 복지용구 물품 가격의 85%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수입 가격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급여는 수입 가격에 기타 비용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부풀린 수입 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용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6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 탓에 A씨가 수입한 복지용구를 살 때 노인이 부담하는 금액도 배로 늘었다. 예를 들면 A씨가 수입한 성인용 보행기 실제 수입가는 5만 3000원에으로, 판매가는 8만 4400원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이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면 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만 2660원이다. 그러나 A씨가 수입가를 10만 5000원으로 부풀린 탓에 판매가가 16만 2000원으로 책정됐고, 노인들은 2만 4300원을 부담했다.
A씨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C사를 설립하고, 중국에서 복지용구를 수입할 때 C사를 통하는 중계무역인 것처럼 가장했다. A씨가 C사로 부풀린 복지용구 구매가 105억원을 송금하고, C사는 중국 수출업자에 실제 구매가인 56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49억원은 B씨가 환치기 등을 통해 A씨의 아내, 자녀, 지인의 계좌로 분산입금하거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했다. 세관은 조사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A씨가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게 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 수입 가격 조작 등을 단속하고 있다. 복지용구 수입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공공재적을 가로채고, 구매자인 노인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