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책할 일 아냐”…피해자 울린 180억 전세사기 판결문

“자책할 일 아냐”…피해자 울린 180억 전세사기 판결문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1-24 13:23
수정 2024-01-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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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박주영 판사는 1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박주영 판사는 1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박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인 징역 13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박 판사는 “전세 사기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큰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지역에 9개 건물을 사들이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A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210여명, 피해 금액이 160억원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

재판에서 A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각종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박 판사는 20,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직접 읽으며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했다. 선고가 이뤄진 뒤에도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미리 써온 ‘당부의 말씀’을 읽기도 했다.

이 글에서 박 판사는 “험난한 세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읽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탐욕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피해가 본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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