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흉기 공격 남성 당적 확인 수사…국민의힘·더민주 수색

경찰, 이재명 흉기 공격 남성 당적 확인 수사…국민의힘·더민주 수색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1-03 17:31
수정 2024-01-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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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산 배방읍 주거지 압수수색
경찰 아산 배방읍 주거지 압수수색 경찰이 3일 오후 1시 40분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독자제공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의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정당법 관련 조항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김씨의 당적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인 만큼 김씨의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당적이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 따르면 김씨는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했으나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거의 4년 전인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으나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아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양극단의 혐오정치에 따른 테러가 사건의 본질로 철저한 수사가 먼저이지 진영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당적에 관한 김씨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정당법을 근거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당적을 확인하고 있다. 정당법이 당원명부에 관해서는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적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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