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조 “직권남용 피의자 영전 인사 철회하라”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직권남용 피의자 영전 인사 철회하라”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2-28 16:44
수정 2023-12-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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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간부, 채용서류 도난 사건에 직원 차·자택 등 수색 지시
노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 고발·기소의견 검찰 송치
해당 간부 사과에도 논란 계속...피의자 인사발령에 노조 반발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발표된 경남도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청 인사과 채용서류 절도 사건을 내부 직원 소행으로 의심해 차·자택 등 수색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송치된 A국장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B과장이 영전하거나 현 보직에 유임돼서다.

노조는 2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인권 유린 직권남용 사건 피의자인 A국장은 양산시 부시장으로, B과장은 현 보직(인사과장)에 유임하게 됐다”며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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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 피의자 영전 인사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3.12.28. 이창언 기자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 피의자 영전 인사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3.12.28. 이창언 기자
이 일은 지난 8월 30일 0시 55분쯤 경남도청사 2층 인사과 사무실에 30대 C씨가 무단 침입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서류를 들고 달아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C씨는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한 후 캐비닛을 열고 서류를 훔쳤다.

서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공무원은 30일 오후 6시 30분쯤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고, C씨는 신고 5시간만인 오후 11시 55분쯤 검거됐다. 해당 시험에 응시했던 C씨는 합격 여부가 궁금해 최종 발표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문제는 그 사이 도난을 내부 소행으로 의심하고 서류를 찾겠다며 A국장과 B과장이 규정이나 근거 없이 직원 차·자택 수색을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국·과장 지시에 인사과 직원들은 서로의 자택과 차량을 상호 수색했고, 뒤늦게 외부 절도 사건임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직원 차·자택 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노조는 ‘인권침해’라며 반발했다. 부당한 인권침해 예방과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 노조는 9월 5일 A국장을 협박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A국장은 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결코 직원들을 협박하지 않았고, 당시 외부 침입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차량도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며 “해당 서류를 함께 찾아보자는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원분들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던 B과장은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은 이달 19일 A국장과 B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노조는 이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당사자인 A국장과 B과장 인사에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인사발령 전날 노조는 경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건 위법성과 중대성을 알리고 도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경남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노동조합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보란 듯이 관련자 영전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사각지대 경남도 만행을 알리고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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