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이런 내용의 6대 분야 59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해 27일 발표했다. 먼저 경제·일자리·청년 분야에서는 동백플러스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을 2%에서 3%로 확대한다.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074원에서 내년 1만 135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한다.
‘끼인세대’ 채용 촉진을 위해 40~59세 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최고 456만원까지 경상운영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100명이다. 60세 이상을 채용하는 기업에도 1인당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380명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정책 지원 폭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로 확장한다. 이 범위에 들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기쁨두배 통장 등 각종 청년 지원 정책에 신청할 수 있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운송약관에에 음식물 반입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음료 등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할 수 있는 음식물은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등 차내 취식 목적이 아닌 운반을 위한 포장된 음식, 식재료 등이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완화했고, 생계급여 지금 금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 1000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인상했다. 병원 이용과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동행 매니저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수술 등으로 퇴원 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위해 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여성·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초중고 재학 학령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교육지원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2자녀 가정에는 연 30만원, 3자녀 가정에는 연 50만원을 지급하며 학원 등록비나 교재 구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전 분야에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상해진단 위로금을 추가하고 호우예비특보 발효 시 하천 진출입을 즉시 차단하는 등 시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문화·체육 분야는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을 1인당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급 대상을 19~64세에서 5∼69세 장애인으로 확대하면서 금액도 월 11만원으로 1만5천원 인상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