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재료를 밀반출 하기 위해 북한 영해를 항해한 선박에 실린 화물. 부산해경 제공
부산해경은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선주 A씨, 60대 선장 B씨, 40대 선원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담배 재료를 북한에 있는 중국 국적의 화주에게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시에라리온 국적의 1509t급 외항선을 몰고 부산항에 입항해 담뱃잎, 담배 필터 등 171t을 싣고 대만으로 출항한다고 부산항만공사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 남포항에 대기 중이던 중국인 화주에게 화물을 넘기기로 계약한 상태였다. 이들은 부산항에서 출항한 뒤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북한 영해 내인 남포항 서쪽 10마일 해상으로 항해했다. 다만, 배가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배의 한국 선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뱃머리를 중국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선장 등 3명은 북한에 화물을 운송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