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 내년 2월부터 거가대로 평일 출퇴근 통행료 20% 할인 받는다

거제시민 내년 2월부터 거가대로 평일 출퇴근 통행료 20% 할인 받는다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2-22 15:52
수정 2023-12-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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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특수성 등 고려 거제시민 우선 시행...부산시와 협의해 확대 방침
휴일 통행료 할인 유지, 고속도로 승격 건의 등 근원적 방안 마련

거가대로를 이용하는 거제시민은 내년 2월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를 할인 받는다.

평일(월~금요일) 출·퇴근 할인 시간은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5시~오후 8시다. 할인 금액은 소형 2000원, 중형 3000원, 대형 4000원, 특대형 5000원이다.

앞서 경남도와 부산시는 금리 인하로 발생한 공유이익을 활용해 소형차(승용차·16인승·2.5t 미만 화물차), 중형차(17~32인승 승합차·2.5~5.5t 화물차) 휴일(공휴일, 토·일요일) 요금을 올 1월부터 각각 2000원, 3000원씩 20%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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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전경. 2023.12.22. 경남도 제공
거가대교 전경. 2023.12.22. 경남도 제공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내며 상시 출퇴근하는 시민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

도는 거가대로를 상시 이용하는 시민에게 단기적인 할인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거제시민 대상 출퇴근 시간 20% 할인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거가대로 출퇴근 이용률이 29%로 가장 높고, 섬 지역 특수성으로 통행료 부담이 큰 거제시민에게 우선적인 혜택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는 하루 출퇴근 차량 1250대가 할인 혜택을 받으리라 전망했다.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으려는 거제시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거제시청과 면·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통행 정부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거제시가 연 7억 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유료도로 제15조 제2항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차량은 중복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는 2026년 6월까지 할인 혜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거가대로 이용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가대로 공동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중·소형차량 휴일 통행료 20% 할인도 지속 추진한다. 또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지자체 민자도로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등 통행료 인하방안을 반영시켜 근본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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