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눈썹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A씨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눈썹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것이다. A씨는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문신 시술, 반영구 화장 등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료행위는 넓게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한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후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며 타투유니온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봤다. 시술 기술과 염료의 질 등이 개선, 발전돼 보건 당국이 적절하게 지도, 규제하면 당국이 적절히 지도하고 비의료인이 시술해도 보건 위생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다.
판결문을 보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의사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시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시술을 받는 사람들도 심미적 이유로 대부분 비의료인인 타투이스에게 받는 현실도 이번 무죄 판단에 반영됐다.
또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문신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는 비의료인의 문신,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 11개가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