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외부에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알리겠다며 협박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장순열 판사는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지난 3월 13일부터 닷새간 9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3년간 교제했으나, 지난 1월 B씨가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해 결별을 통보했다.
A씨는 B씨가 성매매를 한다고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B씨가 다니는 회사 온라인 게시판에 “B씨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 징계하거나 권고사직 처리하지 않으면 외부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다시는 후 A씨는 다시는 이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정판사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더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