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에 ‘유령직원’ 인건비 41억 수급 일당 적발…편의 봐준 공무원 가족 고용도

정부 사업에 ‘유령직원’ 인건비 41억 수급 일당 적발…편의 봐준 공무원 가족 고용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2-12 12:18
수정 2023-12-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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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제 보조금 부정수급 개요도. 부산경찰청 제공
정부 과제 보조금 부정수급 개요도. 부산경찰청 제공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해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을 근로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관련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해당 업체의 회장 A(60대)씨, 대표 B(30대)씨를 구속했다. 이들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도운 지자체 공무원 C(50대)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한 19개 정부 과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청년 등 127명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등으로 4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인의 가족,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과제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인당 2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받으면 이들 가짜 근로자에게 송금했다가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3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C씨는 이들이 5건의 과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이 근무 중인 지자체가 수요기관으로 참여한다는 확약서를 제공하고, 아내와 자녀 2명을 A씨의 회사에 취업시켜 인건비로 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5건의 과제 사업은 연구·개발 관련 사업으로 성과물을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활용한다는 수요기관 확약서를 첨부해야 참여할 수 있다. C씨의 아내와 자녀 1명은 A씨의 업체에 근로자로 명의만 올렸다. 나머지 자녀 1명은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지만, 경찰은 이 역시 뇌물로 보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제보한 사람을 찾아가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와 자금 추적이 시작될 때에 대비해 21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 3건을 매입할 때 사용한 돈의 출처가 불명확 점으로 미뤄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5명을 상대로 한 14억 80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추가로 3건 5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경찰과 부산지방노동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 6개 제도를 악용, 허위 근로자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등 지원금 13억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33개 업체의 36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브로커 C씨를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C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헬스장 등에 접근해 허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관계 기관은 지원금을 부정수급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등 71억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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