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마라탕 관련 식재료를 제조, 판매한 가맹사업본부 작업장.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농수산 원산지 표시법 등을 위반한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농·수·축산물 관련 식품 취급업소 20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유형은 무표시 제품 식품 제조·조리 11곳,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행위 1곳이다.
이번 단속에서 부산에 본사를 둔 한 마라탕 가맹사업 본부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마라탕육수가루, 마라탕소스, 샹궈소스 등을 제조하고,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가맹점 11곳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본부는 이런 불법 행위로 최근 10개월 동안 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맹사업본부로부터 무표시 제품을 납품받아 조리에 사용한 가맹점 11곳도 함께 적발됐다.
치킨 판매업소 2곳은 직접 제조한 소스류를 다른 판매업소에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자가 직접 제조한 식품을 다른 식품접객업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 5곳 중 3곳은 김치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2곳은 제육 볶음과 제육 덮밥 재료인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