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낙동강에서 움막을 짓고 살던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6일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2010년 8월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한 움막에서 친형 B씨와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움막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권유했지만, 거절당하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에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탓에 목격자가 없었고, CCTV 영상도 확보하지 못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8월 A씨가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죄책감에 못 이겨 자수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미리 계획한 게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