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목 마약 범죄 제보자 협박…부산 폭력 조직원 줄줄이 기소

부두목 마약 범죄 제보자 협박…부산 폭력 조직원 줄줄이 기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1-23 15:25
수정 2023-11-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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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영도파, 하단파 조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영도파, 하단파 조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 한 폭력조직 부두목의 마약 관련 혐의를 제보한 사람에게 보복을 예고하고, 진술 번복을 강요한 부산지역 조직폭력원들이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불구속된 4명은 모두 현재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부산 지역 폭력 조직인 하단파와 연합 조직인 영도파 소속이다. 이들은 지난 3월 하단파 부두목인 C씨가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구속되자 제보자인 D씨에게 편지를 보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로, 협박 편지를 받고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 이 탓에 C씨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 등 5명에 대한 수사가 시작 된 이후 검찰이 재판부에 비공개 증인신문 신청을 했고, D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면서 C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 5명은 수형 시설 내에서 원칙적으로 다른 방에 수용된 수감자들 간의 의사 연락이 금지돼 있지만, 운동 시간 등을 이용해 D씨에 대한 협박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D씨가 B씨의 마약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 법정 방청석에 조직원들을 도열시켜 D씨를 협박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교도소에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는 D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즉시 분리 조치를 했다. 이후 전국 4개 교도소·구치소 압수수해 조직원 사이에 주고받은 서신을 확보하고, 이 사건 관계자 13명을 소환 조사해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A씨 등 5명이 사건 제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법상 협박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협박을 적용했다. 형법상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보복협박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조직범죄 제보자를 끝까지 보호하고, 수형 시설 안에서 이뤄진 범죄 단체의 범행을 끝까지 파헤쳐 직접 가담한 조직원은 물론 배후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단파는 1990년대에 부산 사하구 일대에서 결성된 조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폭력 범죄 단체다. 조직원은 4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1889년 결성된 약 50명 규모 영도파는 하단파와 연합해 부산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집단 폭력을 자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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