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들이받고 보험금을 챙긴 5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7)씨 등 6명, B(25)씨 등 45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인 5명과 함께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아 총 7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들이받은 이들은 상대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특히, 이 중 A씨 등 2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내고 다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받아낸 보험금을 사치품을 사거나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쓰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산과 서울, 인천 등 전국 각지를 돌며 27회에 걸쳐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인터넷에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내고, 찾아온 사람들을 승용차에 태워 고의로 사고를 냈다. 가담자가 직접 운전을 한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주고, 동승자라면 30만원에서 50만원을 나눠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