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4명 눈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
진료기록 조작해 실비 보험금 청구도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간호 조무사를 전문의로 속여 성형 수술을 한 사무장 병원 대표 등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무면허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B씨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3일 경남 양산 한 의원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환자 305명을 모집해 무허가 성형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을 수술한 경험이 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해 눈, 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성형 수술을 했다. 환자 중 4명은 성형수술 후에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환자들이 성형 비용을 실비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낸 혐의도 받는다. 환자들은 이 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인당 평균 300만원, 총 10억원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의 사무장 병원에 면허를 대여한 의사 3명, 환자를 소개해준 브로커 7명, 보험금을 받은 환자 305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가 의사 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환자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