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시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 3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 내에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 외에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하는 등 행정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다. 현재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4명이 발의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성권 부산기 경제부시장, 국민의힘 서병수·김도읍·김희곤·정동만·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최인호·전재수 의원이 참석한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회장,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도 참여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일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생산·고용·기업·인구 등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재도약 하려면 서울과 부산 2개의 성장축이 작동해야 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그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