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 규제 완화...창원 도시 공간 50년 만에 대변화 맞는다

단독주택지 규제 완화...창원 도시 공간 50년 만에 대변화 맞는다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1-02 17:04
수정 2023-11-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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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배후단지 적용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거지역 전체 종 상향·생활권 지구로 세분화
층수 제한 완화하고 휴게음식점도 허용하기로

우리나라 최초 계획도시인 경남 창원시 도시 공간이 대변화를 맞는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창원 의창·성산구 주거지역이 종 상향 되는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예고돼서다. 재정비안이 확정되면 현 단독주택지에는 카페 등 휴게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고 기존 휴게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창원시는 2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의창·성산구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9개 지구가 있다. 반지·신월·외동·사파·대방 등 단독주택지구 13개, 용지·상남 등 상업지구 5개, 공단지구 1개로, 총 1139만㎡ 규모다.

시는 도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02년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었다. 단독·상업·공단지구별 용적률과 고도제한,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 담긴 지구단위계획은 2009년 1차, 2017년 2차 정비를 거쳤다.

계획도시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도시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새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단독주택지 주민은 동네 낙후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종 상향(1종 전용주거지역 해제) 등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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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심상업지역 모습. 2023.11.2. 창원시 제공
창원시 중심상업지역 모습. 2023.11.2. 창원시 제공
이날 발표된 재정비안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지역 전체 종 상향, 준주거지역 오피스텔 용도 허용, 상업지역 높이 제한 삭제와 용적률 완화, 준공업지역 연구소·업무시설 설치 등이다.

먼저 기존 제1종전용주거지역이었던 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한다. 단, 도시 밀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일을 막고자 기존처럼 용적률 100%·건폐율 50%를 적용한다.

13개 주거지구는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50개 중규모 생활권지구로 세분화한다. 각 지구 내 주거 용지 30%는 10층 이내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도록 바꾼다.

각종 규제로 공간 유연성과 활용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지는 합필 허용 범위(단독주택 외 합필 허용)를 넓힌다.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20%도 추가로 허용한다.

층수 제안 완화(2층→3층), 외부 노출계단 허용, 블록 단위 개발 확대(1개 블록, 3층, 건폐율 40%·용적률 90%→1개 블록 이상, 4층, 건폐율 50%·공공시설 등 기부 채납 때 용적률 120%) 등도 바뀌는 지점이다.

일상 생활권 불편을 해소하고자 단독주택 외 소매점·휴게음식점·이·미용원을 허용하고, 20~25m 도로나 준주거·상업 인접 필지에 일반음식점·사무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재정비안에 담겼다. 아울러 창원국제사격장 인근에는 숙박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준주거지역 토지 합필 상한 폐지·용적률 완화
상업지역 초고층 건립 유도·헬리포트 의무화
준공업지역 기숙사 터 업무시설 허용 등 변화
홍남표 시장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파”
주거지역 내 준주거지역은 토지 합필 상한 제한을 폐지했다. 용적률은 360%에서 500%까지 완화했다.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오피스텔 건립도 허가하기로 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업지역은 토지 합필과 높이 제한을 없앤다. 용적률을 확대 허용해 초대형·초고층의 랜드마크형 건축물 건립 활성화도 유도한다.

미래 교통수단 중심 도시로 나아가고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헬리포트(UAM, A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이·착륙을 위한 구조물)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중과 지하로 건축물 간 연결을 허용해 시설 접근성과 활용도는 물론, 보행자 편의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대지면적 3000㎡ 등 조건을 충족하면 주상복합, 오피스텔, 종교장집회, 교육연구·노유자 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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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이 2일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3.11.2. 창원시 제공
홍남표 창원시장이 2일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3.11.2. 창원시 제공
준공업지역은 기숙사 터에 연구소와 업무시설 건립을 추가 허용하는 부분적인 재정비 방안을 담겼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직주근접 수요 부응,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미래형 초고층 복합공간 도약 등 변화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도시 공간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겠다. 미래 50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공간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이달 주민 공람과 관련기관, 부서 협의, 12월 교통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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