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실 방문해 ‘섬 발전 촉진법’ 개정 건의
개발 규제 완화하는 특별개발구역 지정 등 포함
경남도가 섬 개발 규제 완화에 힘쓰고 있다.도는 섬 개발 규제 완화로 남해안을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지난달 31일 국회를 찾아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은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실을 찾아 섬 발전 촉진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통영 비진도 모습. 서울신문DB
도는 법이 개정해 섬 개발 규제가 완화하면 남해안을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키우려 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에서 보듯 남해안 섬들은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하지만 육지에 초점을 맞춘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한 까닭에 관광자원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섬 지역은 용도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육지보다 개발환경이 불리하고, 개발 필요 때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갖가지 규제에 묶여 있다.
경남도는 섬 발전 촉진법을 개정해 이 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정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협의할 계획이다.
경남에 섬은 총 552개다. 전국 섬 3382개 중 16.3%가 경남에 있다.
경남 섬 중 사람이 사는 섬은 77개, 아무도 살지 않는 섬은 475개다. 지역별로 창원 45개, 통영 224개, 사천 45개, 거제 89개, 고성 30개, 남해 88개, 하동 31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