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시간대 등산로·관광지 주변 등에서 시행
경남경찰청이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경찰은 올해 10월 말 기준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분석한 결과 총 3709건이 접수됐고 이 중 587건(취소 491·정지 96건)을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220건을 단속됐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 274건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이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2023.11.1. 서울신문 DB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 시간대에도 일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93건으로 지난해(698명) 대비 105건(15%)이 감소, 사망자는 5명으로 지난해(12명)와 비교하면 7명(-58%)이 감소하였지만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단속은 경남 전 경찰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 기동단속팀, 경찰관기동대가 힘을 합쳐 진행한다. 낮 시간대 등산로나 관광지 주변, 심야시간대 식당가·고속도로 휴게소·톨게이트·진출입로 등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