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 광고로 성매매 알선에 5년 이하 징역…직업안정법 개정안 발의

거짓 구인 광고로 성매매 알선에 5년 이하 징역…직업안정법 개정안 발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0-31 15:00
수정 2023-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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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짓 구인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월 부산에서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1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은 구인 조건을 속여 광고하고,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을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는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직자에게 성매매 등의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면접을 보러 간 10대 여학생이 광고 글을 올린 40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A씨는 더 쉽고 좋은 일이 있다며 여성을 변종 성매매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1000여명의 이력서를 열람했으며, 실제로 280명을 면접자리에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환 의원은 “플랫폼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악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구인·구직 플랫폼 2곳에서 성매매 업소로 의심되는 구인 광고 1만 1996건이 삭제됐다. 그러나 해당 구인 광고를 열람 차단, 삭제 조치했을 뿐 게시자에 대한 신고나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원실 측은 관련법에 플랫폼이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할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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