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김 전 교육감은 이날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 울산,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현직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고 묻자, 김 전 교육감은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 존속하고 있고, 교육감으로서 이 법률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오용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수사처는 김 전 교육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4명을 2019년 부당하게 채용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이 부산시교육청 실무자들에게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2019년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무진이 특별채용 지원 자격을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보고했지만, 김 전 교육감이 ‘해직자’로 변경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관했다.
이날 이 의원이 특별채용이 노조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 자의적 판단인지 묻자 김 전 교육감은 “교원 노조에서 계속 요구해왔고, 해직 교사에게 교단에 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채용했다”고 답했다.
특혜 채용인 점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해직 교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10년이 지났고, 같은 사안으로 재범하지 않은데다 학교에 복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은 (교육감) 재량권 범위에서 가능한 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해직된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해직 교사에게 다시 교단에 설 기회를 주려고 했다면 공개 전형을 해야 했는데, 이들 해직 교사 4명을 대상으로 한정해 채용을 진행했고 모두 특별 채용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