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화재가 발생한 부산 동구 한 목욕탕에서 소방관들이 진압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화재에 이어 폭발까지 발생하면서 경찰과 소방관, 주민 등 23명이 다쳤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동부 경찰서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 40분쯤 화재가 발생한 동구 한 목욕탕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소방이 초진을 완료했으나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두 차례 폭발이 일면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공무원 4명, 주민 6명 등 총 23명이 다쳤다.
부산소방본부와 경찰의 화재 합동 감식 결과 1차 폭발은 유류 탱크에서 나온 유증기가 점화원을 만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화원은 전기적 요인, 불꽃 등 다양하게 추정되나 정확한 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2차 폭발은 1차 폭발로 파손된 유류 탱크 배관 안으로 점화원이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은 A씨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받지 않은 다른 유류를 탱크실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업주가 허가받고 보관한 경유와 인화점이 다른 유류의 시료가 폭발현장에서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업주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은 이 화재를 계기로 지역 목욕탕 위험물 허가시설 109개소를 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5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했다. 이에 따라 1명을 입건하고, 51건에 대해 행정명령 등의 조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