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A의원이 17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고, 안성민 의장의 허가로 사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A의원은 앞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A의원은 지난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했다.
안 의장은 이날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과문에서 안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참담한 사건으로,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 시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시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