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이뤄진 피의자 불법 면회 사건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A 해운대경찰서장(경무관), 경남경찰청 소속 B 경무관이 직위에서 해제됐다.
B 경무관은 지난 8월 승진 동기이자 경찰대 선배인 A서장에게 불법 면회를 청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B 경무관은 A서장을 통해 사건 담당자인 C 경정의 연락처를 받고, C 경정에게 직접 전화해 피의자가 지인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 경정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허위로 기재한 뒤 피의자를 형사과장실로 데려와 면회할 수 있게 해줬다. C 경정은 앞서 지난 9월 직위해제됐다.
경찰청은 A·B 경무관, C 경정을 감찰한 뒤 지난달 국가수사본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