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후손 항소 끝에 유족 인정…법원 “공적 자료 없지만, 후손 진술에 증거 가치 둬야”

독립운동가 후손 항소 끝에 유족 인정…법원 “공적 자료 없지만, 후손 진술에 증거 가치 둬야”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9-22 17:34
수정 2023-09-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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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은 22일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된 주익 선생의 손자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한 부산보훈정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산고법은 22일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된 주익 선생의 손자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한 부산보훈정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주익 선생의 손자가 ‘후손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항소 끝에 승소했다. 공적 자료는 없지만, 법원이 후손의 진술에 증거 가치를 두고 신빙성을 확인해 유족으로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2일 애국지사인 주익 선생의 손자 A씨가 부산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그 가족들의 존재와 진술은 유력한 증거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도 인정된다. 주익 선생과 원고 아버지의 부자 관계는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대적 상황,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사건 관계자라는 이유로 부차적 증거로 여기면, 숨은 독립운동가의 후손 찾기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익 선생은 1919년 2월 독립만세운동 계획 단계에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대표로 회합에 참여해 독립선언서 작성을 담당했다. 임시정부 선포를 위한 국민대회 13도 대표의 일원으로 선임됐고, 1919년 8월 학생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주익 선생이 독립운동의 주역이라는 점이 알려진 때는 2019년쯤이다. KBS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자료를 수집하던 중 일본 고서점에서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3·1운동 계보도’를 발견한 게 계기가 됐다. 계보도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3월 22일에 작성된 것으로, 이미 알려진 독립운동가 외에 주익 선생 등 ‘잊혀진 주역’이 포함돼 있었다. 일제가 3·1운동의 주역으로 지목했지만, 우리는 몰랐던 독립운동가가 다수 존재했다는 뜻이다.

이후 주익 선생은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11월 17일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A씨는 주익 선생의 손자 자격으로 건국훈장 애국장 훈장증을 수령했고, 훈장증 수령 사흘 뒤인 11월 20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부산보훈청이 2020년 9월 주익 선생과 A씨의 아버지 간의 부자 관계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하고, 훈장증 반환을 요구하면서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익 선생과 A씨 아버지와의 부자 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부산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의 쟁점은 제적등본 등 주익 선생과 A씨 아버지의 부자 관계를 입증할 공적 자료가 없는데도 A씨를 주익 선생의 손자로 볼 수 있느냐였다. 공적 자료는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공을 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독립운동을 한 주익 선생이 할아버지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어왔고, 주익 선생의 독립운동 기록이 담긴 ‘북청군지’를 오랜 기간 간직해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1980년대에 신안 주씨 대종회 사무실을 찾아가 조부와 아버지의 이름, 자신의 출신지역 등을 대며 조상을 찾고 싶다고 문의했다. 대종회는 항렬과 연대, 출생 지역 등을 검토해 주익 선생과 아버지, A씨를 족보에 올렸다. A씨는 2020년 대한적십자사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할 때도 할아버지를 주익 선생으로 기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장기간에 걸쳐 진실성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조손까지만 등록되는데, 직업이 의사이고 80세의 고령인 A씨가 구태여 거짓으로 독립운동가의 손자라고 자처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또, 고려대학교에 보관된 학적부상 주익 선생의 본적이 ‘함경남도 북청군 평산면 용전리 장동’이고, A씨 아버지의 본적은 ‘함경남도 북청군 속후면 용전리 770’인데, 재판부는 국토지리정보원,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에 사실 조회를 거쳐 두 주소가 같은 지역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이라며 “독립운동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서류가 없지만, 후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의미 있는 증거로 다뤘다는 게 이번 판결의 의의”라며 “진술의 신빙성 확인 등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10여차례 사실조회를 거쳐 원고를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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