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 배후단지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BPA는 오는 25일부터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 기업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배후단지 임대료는 해양수산부 자유무역지역 공고에 따라 ㎡당 월 365원으로 공시지가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BPA는 입주기업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임차한 부지를 타인이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이 저렴한 저렴하게 부지를 빌리고는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고 훨씬 높은 금액을 받고 재임대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BPA는 자체 실태조사,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BPA는 이런 방법만으로는 불법 전대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익신고제를 도입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BPA는 홈페이지(www.busanpa.com)에 공익신고센터 메뉴를 신설해 불법 전대 의심 사례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절차를 거쳐 경찰, 세관 등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불법 전대가 사실로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업체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 부과하거나 입주 계약을 해지하는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고자 정보는 모든 단계에서 비공개 처리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 공시지가 임대료 부과 납부 금액의 1%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최대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라 2억원으로 정했다.
BPA 관계자는 “배후단지의 공공성 유지와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익신고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배후단지 관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