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부산지하철 노조는 지난 4일부터 진행된 부산지방노동쟁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정은 노사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해 노사가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절차다. 노사가 권고안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이 종료되고,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획득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5일부터 모든 조합원이 쟁의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등 준법 투쟁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달 10일 부산교통공사와 최종 교섭을 벌이고, 결렬되면 다음날 오전 5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은 공공운수노조의 2차 공동파업일이어서 부산지하철노조 외에 다수 노조가 동시 파업할 수도 있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공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16차례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노조는 임금 5.1%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적자가 누적됐다는 이유로 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직무성과제 도입 등에서도 노사의 의견차가 컸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96.5%가 참여해 찬성율 85%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