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9-13 15:06
수정 2023-09-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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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고 정신적 상해를 입혀 징역 3년이 확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 전 시장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오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10월 손해배상금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시 직원인 A씨를 성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 전 시장은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후 오 전 시장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이었던 A씨를 성추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범행 경위와 내용,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액이 가해자의 재산에 비례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 처럼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더 엄중하게 배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배상 금액이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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