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시는 12일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부산시 주택 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 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한 임차인이다. 이들이 공공·민간 주택으로 집을 옮길 경우 이주비 1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또 민간 주택으로 이주해 월세로 거주할 경우 매달 4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저리 전세대출, 저리 전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1.2%~2.1%를 시가 2년 동안 지원한다.
시는 예비비를 활용해 이 사업에 사용할 예산 14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582명,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83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결정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 ‘도시·건축·주택’의 ‘전세피해지원’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