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민사회연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을 반드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연대는 “산업은행 이전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고, 지방시대를 여는 매우 큰 계기”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은행법 개정에 나서야 하지만 정치적 셈법 때문에 진행이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는 속속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에서 제시한 2가지 안 중 부산으로 모든 기능과 조직을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을 선택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노조의 반대가 여전하고, 부울경 지역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회의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통과’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5일 박재호, 김두관, 민홍철,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등 부울경지역 의원들이 ‘본점을 부산 금융중심지에 둔다’고 명시한 개정법을 발의했다.
연대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때 금융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고, 균형발전은 민주당의 주요 의제이자 가치인데,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이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의힘도 대립 구도에서 끝낼 게 아니라 여당으로서 책임있게 민주당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끊임 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