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지검은 4일 오전 수사관 6명을 시교육청에 보내 비서실장실과 감사관실, 대변인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교육감 시절 근무했던 이모 전 시교육청 감사관의 임기 연장과 관련한 자료를 집중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김 전 교육감, 이 모 전 시교육청 감사관이 적시됐으며, 혐의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인 뒤 이 전 감사관의 임기가 위법하게 연장됐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김 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기구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 전 감사관은 임기가 2번의 연장을 거쳐 7년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전 감사관은 공모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2016년 1월 임용돼 2017년 12월 31일까지 첫 2년 임기를 지냈다. 임기는 이듬해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기가 3년 연장됐고, 이어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재연장됐다. 이 전 감사관은 하윤수 교육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임기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사임했다.
당시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에서 이 전 감사관 임용이 위법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김 전 교육감이 수 차례 임용 유지를 지시해 인사권한을 남용했고, 김 전 교육감과 이 전 감사관 사이에 청탁이 오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 측은 “재임용과 신규 임용이 가능하다는 보고받고, 수월한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